|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호) 폐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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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예규 | ||||
| 작성자 | 정아름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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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91호, 2025. 4. 9., 전부개정)」에 따라 「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호)」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부 칙 <제791호, 2025.04.0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94호)과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호)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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