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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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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호) 폐지 알림
분류 예규
작성자 정아름 작성일 2026-01-22 조회수 396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791, 2025. 4. 9., 전부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부 칙 <791, 2025.04.09.>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94)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국립수산과학원예규 제123)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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