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업체는 2006년06월29일 16시00분 까지 관련서류, 인장등을 구비·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업체선정방식
○ 견적서 제출업체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체결
- 동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견적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사항
○ 선정된 업체는 2006년 6월 29일 16:00까지 관련서류, 인장등을 구비·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이외에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계약관련 : 연구지원팀 이은선 033)660-8504
- 물품관련 : 어류연구센터 이배익 054)782-5497
☞ 위 사항은 우리 연구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