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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11월 18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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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5-11-21 | 조회수 | 5,531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이 사 관 이 선 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해양수산부 서 기 관 김 석 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11.18. 대 통 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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