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국립수산과학원 인사발령
인사발령 통지(11월 18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작성자 운영지원팀(인사) 작성일 2005-11-21 조회수 5,53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이 사 관	이 선 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해양수산부
					서 기 관	김 석 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5.11.18.
         대 통 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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