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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 (1월 27, 31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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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6-01-27 | 조회수 | 5,372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이 사 관 정 만 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6. 1.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기술서기관 권 정 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6. 1. 31. 대 통 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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