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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 (7월 14일자, 해양수산부 명예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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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팀(인사) | 작성일 | 2006-07-14 | 조회수 | 3,806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기술서기관 최 철 진 해양수산부 서기관 고 인 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6. 7. 14. 대 통 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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