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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통지(별정직고위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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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현아 | 작성일 | 2007-07-16 | 조회수 | 6,001 |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김 상 수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07.7.15~2010.7.14) 2007.7.15. 정 형 택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보함 (2007.7.16~2010.7.15) 김 종 의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에 보함 2007.7.16. 해양정책본부 안전관리관실 해사안전정책팀장 부이사관 정 형 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 종 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07.7.16. 대 통 령.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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