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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명예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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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직인사과 | 작성일 | 2011-10-28 | 조회수 | 5,329 |
우리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이 윤 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년 10월 3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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