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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육아휴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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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숙 | 작성일 | 2013-08-21 | 조회수 | 4,723 |
우리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 장 수 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3년 8월 27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2013년 8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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