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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육아 휴직과 복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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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창환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2,762 |
우리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주사보 최 민 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휴직(연장)을 명함 (2017년 9월 18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서기 장 진 혁 복직을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17년 9월 1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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