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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휴직 등 사전예고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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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철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1,562 |
2022년도 국가공무원 채용 수요 파악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예상 결원을 조사하오니, 각 부서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모든 직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1)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에 공로연수, 명예퇴직, 의원면직 희망자
* 정년퇴직자는 알릴 필요 없음
2)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의 휴직 시작 희망자
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나)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다) 6개월 이상의 질병휴직, 가사휴직, 자기개발휴직 등
나. 알리는 방법
1) '21.10.27.(수)까지 부서 취합 또는 개인이 담당자(최민철) 온메일 또는 문자로 제출(소속, 직급, 성명, 결원 종류를 간략히 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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