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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남해수산연구소목포분소)
작성자 행사일자 2000-11-02 조회수 2,417
남해수산연구소목포분소 공고 제2000 - 1호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 매각입찰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 토지(전남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13-12) : 330㎡ - 건물(관리사,목조시멘트기와) : 49.59㎡ - 건물(부속배양실, 목조스레트) : 82.65㎡ - 예정가격 : 9,175,000원 2. 매각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입찰방법 : 총액입찰(토지, 건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0. 11. 9(목) 14:00(우리소 2층 회의실) 5.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0. 11. 8(수) 17:00 우리소 서무실 6.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을 마친자(개인 및 법인) 7.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등록할 때 ○ 입찰참가신청서(우리소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법인은 법인인감증명) 1부. ○ 인감증명과 일치하는 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입찰참가신청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나. 입찰할 때 ○ 입찰서(우리소 소정 양식) 1부. ○ 입찰등록할 때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있는 인감증명서(입찰참가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8. 매수자 결정방법 :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우리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복수동가는 추첨) 9.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정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와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에 위배한 때 나.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때 11. 매각대금 및 인수 가.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시 10/10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완납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산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액을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해약조치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 대금 완납후 가능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수속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므로 원매자는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기기 바라며, 다.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소 서무실(061-245-043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4일 남해수산연구소목포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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