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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일원 굴 채취금지 전면해제
작성자 행사일자 2001-05-21 조회수 1,929
○ 해양수산부는 진해만 일원에서 발생한 마비성패류독소가 수온 상승에 따라 발생지역 및 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굴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진해만 일부해역에 취해진 굴 채취금지를 5월18일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국립수산진흥원이 5월14일부터 16일까지 진해 진동 등 3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굴은 전 조사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진주담치는 검출농도가 35∼325㎍/100g에서 36∼119㎍/100g로 감소하는 동시에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지점도 7개지점에서 4개지점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치를 초과한 진주담치 생산지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채취금지와 감시감독을 실시하고, 기준치 미만 해역에 대하여는 원산표시를 철저히 이행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 패류독소의 소멸은 남해안 수온이 전반적으로 18℃이상 되는 (현재 수온 15.3℃∼19.6℃) 5월하순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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