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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권(초망어업의 조업 자동화 장치) 실시계약 체결
작성자 행사일자 2001-03-29 조회수 2,119
우리 원에서 연구개발하여 지난해 국유특허를 취득한 '초망어업의 조업 자동화 장치'(특허 제277293호)에 대하여 이번에 특허청에서 관련업체와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2001.3-2003.3, 2년간)을 체결함 으로써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원에서 주로 멸치를 어획하는 초망어업의 작업인력 절감을 목적으로 수산공학과에서'97-'99년에 걸쳐 수행한 조업 자동화(1통당 조업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감축)에 대한 연구성과를 '98년에 특허출원하여 지난해 특허등록하였으며, 이번에 특허청에서 제작업체와 정식으로 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습니다. 수산공학과에서는 지난해 특허등록된 '개량 물돛'을 관련업체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내파성 가두리'에 대하여도 실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산업과 직결되는 기술개발과 연구결과의 실용화 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실시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처분보상금을 지급 받습니다.(특허 등록보상금 100만원 이외에 처분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자료제공: 수산공학과, 051-7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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