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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받아
작성자 행사일자 2000-08-01 조회수 2,838
우리원 소속 공무원이 발명하여 국가승계한 국유특허에 대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의거 2000. 7. 27. 특허청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사정을 받아 지난 해 말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특허청에 국가승계된 특허를 대상으로 이번에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특허를 보면, 적조접근 자동경보 및 해수유입 차단 시스템(특허 제252381호),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치 (특허 제257453호)는 각각 100만원, 유해성 적조 차단장치(실용신안 제165643호)는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이 발명자(연구참여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에는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기술사용계약시 계약 금액에 따라 10~30%) 및 기관포상금이 있으며, 이번에 지급된 보상 금은 등록보상금이며,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치 등은 현재 기술사용 계약이 체결 중이므로 향후 처분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예정 이고, 기관포상금은 처분보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추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원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5건의 특허가 새로 등록 사정되어 현재 등록(국가승계) 중에 있으므로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등록보상금(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등록보상금의 경우 1999년 6월말 이전 출원분에 대하여 1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이며,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에 대하여는 특허 50만원, 실용실안 30만원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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