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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희귀종 고래 혼획시 거래 가능한가요?
분류 해양환경
작성자 고**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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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래연구센터입니다. 혼획된 고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첨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획된 고래는 해경의 확인 절차 후 신고자가 위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경우는 위판이 불가하고 폐기하거나 연구/교육 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는데에는 국내에 얼마나 적은가하는 상황이 주된 기준이지만, 전 세계적인 희귀종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형 돌고래 가운데에는 남방큰돌고래와 상괭이가 포함되어 있고, 대형 고래 중에는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 전부(대왕고래, 참고래, 긴수염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귀신고래 등)와 향고래가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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