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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어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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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산양식 | ||||
작성자 | 수**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2,500 |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정치망어업과”과 “정치성 구획어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치망어업과 정치성 구획어업의 법률상 차이점은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 상 면허어업(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제1항1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으로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며, 정치성 구획어업은 허가어업(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제3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26조(구획어업의종류)) 중 정치성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정치성 어구의 형태 및 방법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2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참고하시거나, 우리원 홈페이지 해양수산자료실〉어업자원〉어구와어법〉함정어구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공학과 배재현 연구사 051-720-258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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