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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관련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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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산양식 | ||||
작성자 | 수**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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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망과 건망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건강망을 1) 간조 시 바닥이 드러나거나 수심이 얕은 곳에 활, 원반 등의 모양으로
고정목을 부설하고 고정목에 그물을 설치한다.
2) 밀물 때 조류에 따라 들어온 수산동물이 썰물 때 그물에 갇히게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건망을 1)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띠 모양의 길그물을 설치하고, 길그물의
한쪽 끝에 통그물을 설치한다.
2) 통그물의 원통을 한쪽부터 들어 올려 원통의 한쪽으로 수산동물을
몰아서 포획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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