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견방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낭장망질문이요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운** 작성일 2021-05-11 조회수 1,806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식품부 수산공학과 구명성 연구사입니다. (051-720-2582) 낭장망 어구의 구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낭장망 어구는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구획어업의 종류)의 장망류어업에 해당합니다.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의 2에서는 "날개그물 앞쪽과 자루그물 끝부분을 닻(멍, 말뚝)으로 고정한 어구"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허가를 받은 적합한 어구 1통을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날개그물 양쪽 앞쪽과 자루그물 끝을 닻(멍, 말뚝)으로 벌려서 고정하여 부설하고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어법입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는 구획어업의 종류를 정치성구획어업(고정)과 이동성구획어업(이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낭장망(장망류어업)은 정치성구획어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낭장망 어구는 고정성 어구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낭장망 어구 설명은 자루그물이 조류에 의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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