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견방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고등어 금어기 관련입니다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1,873
궁금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차. 고등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3조(고등어 포획금지기간) // ㅇ 2021년도 :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대형선망 고등어 123,527TAC 뭐 이런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낚시로 잡지 못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대형선망은 가능(10퍼센트 미만)하다는 것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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