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견방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고등어 금어기 관련입니다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연**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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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의견(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현행 수산자원(고등어)관리 법령의 적용범위(대상)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등어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어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1항 관련 별표1)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금어기관련 고시(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 고등어의 포획금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형선망어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치망어업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 2021년도: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 실제 고등어 금어기는 음력을 기준으로 3월 15일~4월 15일까지 실시되고 있음. 2. 금지체장(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2항 관련 별표2) : 21센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 : 대형선망 고등어(근해) 123,527톤(망치고등어 제외), 2020년 7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금어기는 지정된 기간(고시)에 한해 적용되며, 금지체장의 경우 연중 적용됩니다. 또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업인, 비어업인*, 낚시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어업인: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맨손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대형선망어업은 TAC 대상업종으로서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할당량 만큼을 어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어기(10%)와 금지체장(20%)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혼획율 인정은 선택적 어획 및 선상 선별작업이 어려운 주요업종(선망, 정치망 등)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이며, 낚시, 해양레포츠로 금지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한 경우에는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참고자료로 금어기/금지체장관련 QnA자료집을 송부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김중진 연구사(051-720-2287)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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