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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를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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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2,072 |
질문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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