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FAQ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FAQ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시 벌칙관련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1,456
질문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답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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