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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시 벌칙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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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456 |
질문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답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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