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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적용대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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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353 |
질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준용되므로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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