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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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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416 |
질문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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