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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후 초과사례금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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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614 |
질문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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