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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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6-25 | 조회수 |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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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4-3호 2014년 6월 25일 수상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이외 질병도 정밀검사가 가능하도록 대상 질병 추가 및 시스템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현재 법정전염병 20종에 한정되어 있는 정밀검사 대상 항목을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 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 대상 확대 나. - 농축수산물안정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2,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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