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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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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4-09-05 | 조회수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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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4-4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장관리법」개정(‘13.8.13 공포, ’14.8.14 시행)에 따라 동 법 제11조의 2의 어장환경평가가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위탁업무가 되었기에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장환경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료 채집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재평가에 따른 비용 산정, 재검토시 필요한 기한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어장환경과, 전화 051-720-2551, 팩스 051-720-2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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