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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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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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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병리연구과 황지연 (051-720-2492)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1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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