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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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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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오윤경(051-720-303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6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 주요 내용 나.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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