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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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6-04-01 | 조회수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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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방역과 박신후(051-720-3044)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 주요내용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4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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