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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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7-7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품목허가(’16. 8. 22)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2015-5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검정기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에 대한 검정 기준을 별지(검정기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4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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