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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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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효정 |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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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동운(051-720-2542)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7-225호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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