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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개정(안) 행정입법 예고
작성자 차승주 작성일 2020-04-16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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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9-211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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