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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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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미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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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20-276호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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