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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직접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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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503 |
질문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답변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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