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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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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551 |
질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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