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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신고지연에 따른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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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493 |
질문
공직자가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답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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