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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가액한도 초과부분 반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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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514 |
질문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로 10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답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됨(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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