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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동일한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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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512 |
질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답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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