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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동일한 부정청탁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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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048 |
질문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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