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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금품수수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지체없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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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62 |
질문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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