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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직자의 배우자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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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172 |
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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