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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등 수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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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13 |
질문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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