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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수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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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87 |
질문
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답변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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