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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계약직 근무자 법적용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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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1,276 |
질문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답변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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