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소멸로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 |||||
---|---|---|---|---|---|
작성자 | 작성일 | 2001-06-01 | 조회수 | 22,823 | |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하여 경남 진해만의 진주담치 양식 해역에 발령
되었던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로 식품허용기준치보다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
가 검출된 진해만 일원 진주담치 양식 어장에 대하여 패류 채취 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의 조사에 의하면 4월 22일 이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검출이 줄어
드는 추세에 있으며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조사에서도 진해만과 통영
일원 및 부산 등 35개소 40개 패류(굴, 진주담치)시료 중 굴은 전 조사지점
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진주담치의 경우도 가덕도와 진동의
송도 두개 지역에서 35∼37㎍/100g으로 기준치(80㎍/100g)이하로 검출되었을
뿐, 그 외 조사지점에서는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온도 마비성 패류독소
가 소멸되는 18℃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패류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