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 패류독소 소멸로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작성자 작성일 2001-06-01 조회수 22,820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하여 경남 진해만의 진주담치 양식 해역에 발령 되었던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3월 23일부로 식품허용기준치보다 높은 마비성 패류독소 가 검출된 진해만 일원 진주담치 양식 어장에 대하여 패류 채취 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의 조사에 의하면 4월 22일 이후 마비성 패류독소의 검출이 줄어 드는 추세에 있으며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조사에서도 진해만과 통영 일원 및 부산 등 35개소 40개 패류(굴, 진주담치)시료 중 굴은 전 조사지점 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진주담치의 경우도 가덕도와 진동의 송도 두개 지역에서 35∼37㎍/100g으로 기준치(80㎍/100g)이하로 검출되었을 뿐, 그 외 조사지점에서는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온도 마비성 패류독소 가 소멸되는 18℃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패류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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