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제2007-5호, 2007.4.5 현재)
작성자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9,769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
(패독속보 2007-5호, 2007. 4. 5일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7년 4월 5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해만해역
   - 해수의 온도 범위: 10.7-12.6℃
   - 진해만전해역의 진주담치는 물론 굴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어 진해만해역의 패류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함.
   - 굴 :
      · 용남광도해역 중 원문, 당동 어의도 및 수도에서 47-72 ㎍/100g 로 검출되었음.
      · 칠천도해역 중 하청과 장목에서 164-396 ㎍/100g으로 검출되어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였음.
      · 진동일원에서 내산리, 송도 및 구복리에서 71-110 ㎍/100g으로 검출되었으며, 송도(29)와 구복리(32)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
   - 진주담치:
     · 용남광도해역, 칠천도일원, 진동일원, 마산·진해 및 부산가덕도 등 진해만해역 106-1,311 ㎍/100g으로 전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
  
□ 기타 연안해역
 ○ 기타 연안해역
   - 해수의 온도 범위: 11.3-14.2℃
   - 남해창선해역의 진주담치에서 41-61 ㎍/100g이 검출되었음.
   - 부산연안의 눌차와 다대포의 진주담치에서 39-43 ㎍/100g이 검출되었나, 일광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음.
   - 경북 영덕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음.

□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패류채취금지 및 조사빈도 강화
  -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독소가 검출된 진해만 전체해역에 대해서 진주담치 및 굴양식장에 대해서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 독소발생 해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수협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향후전망: 
   -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패류의 독화정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조사결과는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채취에 주의를 요청하여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 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번이나 26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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