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09-22호, 2009.5.19 현재)
작성자 식품안전연구단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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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

(패독속보 2009-22호, 2009. 5. 19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9년 5월 19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경남 통영시 학림도, 부산시 다대포, 태종대 및 울산시 산하동 연안에서 119~1233㎍/100g으로 기준치 초과,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강서 눌차, 송정연안, 진해시 명동, 마산시 덕동, 구산면 난포리와 구복리, 진동,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외산리, 당동리, 거제시 칠천도 대곡리, 통영시 추봉리, 신전리 및 오비도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39~57㎍/100g)되었습니다.

  - 그러나 통영시 원문, 지도 연안, 거제시 하청 석포리, 부산시 일광, 울산시 서생면, 주전동, 경북 영덕 강구 및 전북 부안 격포 연안 등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굴 및 바지락

  - 진해만 및 통영일원의 굴, 전남 고흥군의 바지락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수온 : 통영일원 및 진해만 해역의 수온은 15.3~19.3℃입니다.

□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패류채취금지 및 채취금지 해제

  - 기준치가 초과한 부산시(가덕도 천성동, 다대, 태종대, 송정), 경남 진해만 전해역, 한산거제만, 통영시 미륵도 연안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으나, 칠천도 남단에서 가조도 및 원문만 입구를 잇는 지선으로부터 견내량까지의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금지 해제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로 울산시 산하동 주변 해역에 대하여는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매주 2회,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조사 빈도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후전망 

  - 5월 하순을 접어들면서 수온 상승과 더불어 채취금지가 내려진 진해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 함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산연안(다대포~송정)의 경우 당분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주 연속 기준치 이하 검출 또는 불검출될 경우는 패류채취금지 조치를 해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당부사항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 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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