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속보

국립수산과학원 패류독소속보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0-13호, 2010. 4. 23 현재)
작성자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0-04-23 조회수 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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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

(패독속보 2010-13호, 2010. 4. 23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0년 4월 23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진주담치

- 부산시, 진해시, 마산시, 고성군(동해면, 거류면),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거제시(칠천도, 가조도, 하청면,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및 학동),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연안에서 조사한 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상 86-12,123㎍/100g 검출되었으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및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연안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35-63㎍/100g) 되었습니다.

○ 굴

-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와 하청면 하청리 등에서 기준치 이상 200-619㎍/100g 검출되었습니다.

○ 수온 : 진해만 일원의 수온은 12.4~13.9℃입니다.

 

□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패류채취금지 및 조사빈도 강화

- 기준치를 초과한 경남 진해만(부산시 가덕도 천성동~거제 대교) 모든 해역, 부산시(가덕도~기장군), 경남 거제시 동부(시방~학동),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에서 산양읍 오비도와 신전리를 잇는 연안 해역에 대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금번 조사에서 추가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연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채취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는 매주 2회 조사 빈도를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을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 향후전망

- 예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되고, 패류의 독화정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부사항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조사결과를 관련기관 및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패류위생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유통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독화 패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패류독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051-720-264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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